[농사메모]시설채소 야간 최저온도 유지
[농사메모]시설채소 야간 최저온도 유지
  • 경남일보
  • 승인 2015.01.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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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로 인해 기온변화의 차가 매우 심하다. 시설채소의 온·습도관리와 보온 및 가온에 유의하고 벼 우량종자 준비를 비롯한 겨울철 과원관리 등 당면영농에 힘쓴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정시책을 알아본다.

■ 시설채소

일반적으로 겨울철 비닐하우스재배시에는 시설내의 이산화탄소농도보다 매우 낮아 생육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등의 영향을 미치므로 환경관리에 유의한다. 육묘상이나 오이, 토마토, 풋고추 등 시설재배 열매채소는 야간 최저온도를 12˚C 이상, 상추 등 잎채소는 8˚C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 및 가온을 해준다. 마늘·양파는 눈이나 비가 올 때 습해를 받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한다. 웃자란 마늘은 월동기 잎이 노랗게 되는 증상과 월동후 하얗게 되는 현상이 예상되므로 볏짚 또는 막(비닐)덮기 등으로 피해를 방지한다.

■ 벼농사

금년에 심을 볍씨는 지역에서 추천하는 고품질 품종 중에서 그 품종의 특성을 미리 알아보고 보급종을 신청하거나 또는 순도 높은 우량종자 생산농가와 자율교환을 하여 확보하도록 한다. 새로운 품종으로 바꿔 재배하기 위해 보급종을 신청하거나 시범포에서 생산된 벼씨를 재배할 농가는 품종의 적응지역, 시비량, 병해추 등 재배특성에 유의하여 품종을 선정해야 한다.

■ 축산

지난봄부터 가을까지 과수 나무에 발생하였던 각종 병해충이 병든 잎, 가지, 과실, 잡초 등에서 겨울을 나게 되는데 모두 모아 태우거나 땅속 깊이 묻어 주도록 한다. 과실저장 중에 발생하는 에틸렌가스,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과실저장고를 주기적으로 환기시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 2015년 달라지는 농림축산식품정책

쌀 관세화가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쌀을 수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정해진 관세(513%)를 납부하면 쌀을 수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 되었므로 양곡의 거짓·과대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제공=경상남도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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