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정부의‘ 교육 분야 규제 완화’에 거는 기대와 우려
[경일시론]정부의‘ 교육 분야 규제 완화’에 거는 기대와 우려
  • 경남일보
  • 승인 2015.01.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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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경상대 교육학과 교수)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초·중등교육 분야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전학과 편입학 관련 규제 완화, 사립학교 변경 인가신청 요건 완화,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 확대, 학력 인정범위 확대, 전문상담 순회교사 배치기준 완화, 그리고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제도의 정비 등이다.

전학과 편입학 관련 규제완화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입학 시에도 재취학 및 편입학과 같이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해 입학시기 제한으로 발생하는 학업 단절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편입학도 전학과 달리 거주지 이전 없이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사항은 입학시기 제한규정(30일)을 삭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학생들과의 교과학습 진도의 차이가 매우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 변경 인가신청 요건완화는 사립학교의 장이 교육과정 운영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실을 재배치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되는 업무를 일원화하고, 사립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와 폐교 인가 신청서, 그리고 변경 인가 신청서 등과 같은 서식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해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의 확대는 특성화 중학교와 자율 중학교의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고입전형에 응시하는 경우에 원래 살던 거주지의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니던 중학교 근처의 고등학교에도 입학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사항은 특성화 중학교나 자율 중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 분위기가 과열될 가능성과 그 지역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에 상대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의 입학전형에 응시했으나 선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성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한편, 입학정원 내외의 일정비율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특별입학 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학력 인정범위의 확대는 외국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 국내에서도 해당 학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전문상담 순회교사의 배치기준 완화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는 것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사항은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교육청에 순회교사를 배치할 경우에 순회교사들의 활동지역을 확대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느끼게 되는 업무부담과 소요경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제도 등의 정비는 기존의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와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그리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라는 용어들을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명칭을 변경해 일원화하고 진로체험 교육경비의 지원 등과 같은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교육적 안정성과 일관성이 훨씬 더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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