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리포트]세금폭탄으로 변한 13월의 보너스
[경제팀리포트]세금폭탄으로 변한 13월의 보너스
  • 박성민
  • 승인 2015.01.19 16: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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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범위 대폭 축소…미혼자는 세부담 더 높아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또 하나의 보너스’로 불릴 만큼 얇아진 직장인의 지갑에 온기를 불어다 주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오히려 ‘세금폭탄’에 버금갈 만큼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세법개정으로 자녀 인적공제, 월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대다수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액에는 제한이 생겼습니다. 반면 상당수 근로소득자는 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당초 소득공제를 적용받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2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도 12%를 세액공제로 받게됩니다.

특히 ‘싱글세’라고 불릴 정도로 미혼 직장인들의 세금부담이 높아졌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세법 개정 이후 연봉 2360만~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은 근로소득공제액은 약 24만원 줄어들었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약 7만원에 그쳐 전체적으로 약 17만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미혼직장인에게 명시된 세금항목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공제되는 항목을 줄여 사실상 증세효과를 노렸다는 비판이 제기될 만 합니다.

미혼직장인 뿐 아닙니다. 출산가정에 돌아가던 혜택도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2013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공제와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를 합쳐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출생공제와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가 사라졌고 자녀세액공제 16만5000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납세자연맹은 “연봉 5000만원에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15만 6000원, 3명이면 36만 4000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비판이 거세지자 20일 연말정산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노후 대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점을 올해 세제개편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출생 공제, 6세 이하 자녀 공제 등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재도입하거나 새로운 자녀 공제 방식을 만드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관련 서적의 판매가 크게 증가할 만큼 월급생활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뜨거웠습니다. 물론 팍팍한 살림에 한 푼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직장인들의 자구책입니다. 과연 월급생활자들의 원성에 뜨끔한 정부의 설익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지 두고 볼 대목입니다.



*소득공제란?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세액공제란?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

박성민기자 smworld17@gnnews.co.kr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 항목 대다수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액에는 제한이 생겼다. 반면 상당수 근로소득자가 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당초 소득공제를 적용받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25%를 세액공제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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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 2015-01-21 10:42:49
http://srook.net/sportskh/635573923783092500?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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