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사용 제한의 합리적 근거는?
의료기기 사용 제한의 합리적 근거는?
  • 경남일보
  • 승인 2015.01.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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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세 (인산가 회장· 광주대학교 생명건강과학과 교수)
김윤세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국내 주요 일간신문 등의 지면에 “의학과 한의학은 서로 원리가 다릅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 정책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국가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나쁜 정책”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즉 현대의학의 원리와 기초에 입각한 엑스레이, 초음파, 혈액검사 등의 의료기기는 한의학의 기초 원리인 음양오행의 기, 혈 등을 진단할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임상실습, 수련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에게 맡겨야 제대로 된 국민건강과 안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요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주장대로 현대의료와 한방 의료는 그 배경철학과 생명에 대한 관점, 질병의 진단과 치료 방식에 있어서 현격하게 다르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두 의료체계가 인류의 암을 위시하여 각종 난치성 병마들을 물리치고 건강을 회복시키려는 근본 취지와 목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진단과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현대 의학적 진단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합리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올바로 인식해야겠다.

국가의료는 질병치료에 효과를 나타내는 모든 의료체계를 받아들여 통합시킨 하나의 의료체계여야 하고 어떤 방식의 의료체계이든 의료의 기초와 기본이 되는 교과목을 반드시 가르쳐서 좀 더 훌륭한 의술을 터득, 구사하게 해야 하고 인류의 병마를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 의사들이 최근에는 침이나 뜸을 배워 시술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의료관계 법령과 제도는 세계적 추세인 통합의료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막고 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막는 것인가. 양의사가 침을 놓으면 공부한 뒤에 놓을 것이고 관심 있는 사람이 할 것이다.

한의사가 MRI 등 진단 장비를 쓰거나 주사를 놓게 되면 그런 내용을 공부하고 할 것이다. 과연 배우지도 않은 것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시술하겠는가? 법으로 막지 말고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양한방의 장점이 교류되어 통합의료로 갈수 있는데 법과 제도로써 철저하게 원천봉쇄를 함으로써 의료체계간의 갈등만 조장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김윤세 (인산가 회장· 광주대학교 생명건강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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