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소방법 제대로 알고 불이익 피하자
강화된 소방법 제대로 알고 불이익 피하자
  • 정희성
  • 승인 2015.02.05 11: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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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진주소방서 공동기획
지난해는 안전 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부끄러운 한해였다. 세월호 침몰, 성남 판교 환풍기 붕괴 등으로 국민들은 슬픔에 잠겼다. 올해는 달라지겠지 했지만 얼마 전 발생한 의정부 화재가 국민들의 가슴을 또 한번 졸이게 했다. 이것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후진국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본보는 진주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신설, 개정, 강화된 다중이용업소관련 법령 등을 소개한다. 특히 달라진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설된 법령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제도가 신설됐다.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하며 일정규모나 용도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등급에 나눠 선임해야 된다. 기존의 법은 면적이나 근무여건에 상관없이 소방안전관리자가 한명만 근무하면 됐다. 하지만 대형건물 등의 경우 혼자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보조자를 두어야 된다.

신설된 법령에 따르면 아파트를 제외한 소방안전관리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만 5000㎡마다,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숙박·의료 등 야간 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은 면적과 상관없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1명을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보조자의 채용은 기존 대상물의 경우 3개월(4월 8일까지)이며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화재위험작업장 임시소방시설 설치도 신설된 법령이다. 건축물의 대형화로 공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반면 화재대비 안전시설은 미흡해 화재위험성이 높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작업이 많이 이뤄지는 현장의 경우 화재위험성이 높다. 이에 따라 위험 작업장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의 경우 모든 작업장에 설치해야 하고 공사규모에 따라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도 설치해야 한다. 설치의무를 위반하면 시정보완 명령이 내려지며 보완 명령을 어길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화된 소방법령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대형건물에서 실시한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만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는 점검 실시 후 건물관계자가 2년 동안 자체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역시 관할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도 그 대상이 확대돼 연면적 5000㎡이상으로 SP(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등소화설비 설치대상(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이었던 것이 11층으로 확대됐다. 자체점검 미실시는 벌금이, 미제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된다. 요양병원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또한 강화됐다. 노인복지법을 적용받던 요양시설과 달리 소규모 요양병원의 경우 방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도 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설치기준 개정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를 통칭해 ‘다중이용업소’라고 부른다. 소방법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줄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이 이번에 개정됐다.

먼저 밀폐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조항이 신설돼 1월부터 지상층이라도 밀폐된 영업장일 경우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유흥, 단란, 노래연습장 영업장의 경우는 내부구획 기준도 일부 강화됐다. 배관이나 전선 등이 영업장 또는 천장 내부 구획된 부분을 관통할 경우 그 틈에 내화성능을 인정받은 충전구조물로 메워야 하며 자유업으로 분류되는 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완공신고 시 첨부해야 한다.

신규 허가 업소는 피난안내도 및 안내영상물에 한글과 더불어 1개 이상의 외국어를 반드시 적용해 작성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돼 안전시설등을 설치 및 영업장 내부 구조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주소방서 관계자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개정되거나 신설된 법령을 잘 파악해 과태료 등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진주소방서에 문의하면 된다.

/정리=정희성기자·자료제공=진주소방서

 
진주소방서 관계자가 진주지역 한 학교에서 화재감시기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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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2017-04-14 17:38:52
스프링클러가 아니고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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