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리포트] 사람 쓰는 일, 고민
[경제팀리포트] 사람 쓰는 일, 고민
  • 박성민
  • 승인 2015.02.09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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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바라본 알바시장
최근 한 구인·구직 사이트의 광고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일부터 전파를 탄 이 광고는 ‘최저시급은 5580원’을 안내하는 최저시급편, ‘야간 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이라는 야간수당편, 알바라고 무시하면 새 알바를 찾아 나서라는 ‘인격모독편’ 등 세 편으로 구성돼 인기 걸그룹의 한 멤버가 직접 아르바이트생으로 등장해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 “PC방, 주유소, 편의점을 포함한 수많은 자영업 소상공인 업주들이 최저임금과 야간수당을 지키지 않는 악덕 고용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을 광고에 포함시켰다”며 “광고를 즉각적으로 중지하고 소상공인 전체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자영업자들은 사이트 탈퇴운동을 벌였습니다.

결국 이 사이트는 해당 광고 방영을 중단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해당사이트는 “ TV광고 캠페인은 아르바이트 근무 현장에서 가장 쉽게 간과되는 알바생의 법적 근로권리를 소재로 삼아 알기 쉽게 제작함으로써 아르바이트 근무 환경의 개선을 꾀하고자 제작됐다”며 “특정 업종이나 업주를 겨냥하는 내용이나 언급,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의도와 다르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가볍게 캠페인성으로 제작된 광고가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최저임금 문제는 민감합니다. 그만큼 우리사회 소상인들의 상황은 열악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루가 멀다가고 폐업은 늘어나고 실제로 본인 인건비는 커녕 임대료도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도 허다합니다. 오죽하면 불황에 돈버는 사람은 ‘인테리어 업자’라는 우스개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두 사정을 감안한다해도 최저임금이하로 급여를 주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알바랑 시급은 서로 합의 된거다” “4대보험 떼면 남는게 없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점을 악용하는 알바생도 존재합니다. 노무사를 찾아가 더 받을 임금이 있는지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노동법을 공부해 자영업자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영업을 하다보면 세금부분은 물론 사업에 관한 ‘준 전문가’가 되기 마련입니다. 합법적인 절세방법을 터득하고 세무사하고 거래하면서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쓰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쓰는 ‘노무’부분은 어떨까요?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창업을 준비하면서 인테리어와 프랜차이즈 투자비용, 매출, 비용처리 등을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노무’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알음알음 구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가족까리 운영하는 자영업도 상당합니다. 또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마저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다는 보도 역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문제만 부각이 됐지만 이미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준수,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 산적한 노무문제가 사회 공론화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자영업 구조는 퇴직금을 기반으로 초기비용 수억원을 투자하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 뛰어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자영업자도 아르바이트생 고용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고 알아봐야 합니다. 고민없이 시작했다면 엉터리업자와 인테리어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사회도 사람 쓰는일에 대해 더욱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성민기자 smworld17@gnnews.co.kr

 
지난 1일 한 아르바이트 사이트가 최저임금을 주제로 캠페인성 광고를 내보냈다. 그러나 최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사과를 요구해 해당 회사는 광고를 내리고 사과했다. 사진은 해당 관련광고. /사진=알바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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