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50% 이내 업체별 최대 5000만원
창원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 등이며 시는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규모는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업체별로 방지시설 설치시 5000만원, 시설개선은 3000만원 이내 나머지 50%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다. 문의는(055-225-3521)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 등이며 시는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규모는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업체별로 방지시설 설치시 5000만원, 시설개선은 3000만원 이내 나머지 50%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다. 문의는(055-225-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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