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비위 연대책임' 징계 강화
거제시 '비위 연대책임' 징계 강화
  • 김종환
  • 승인 2015.02.15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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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공무원의 음주운전이나 금품 수수 등 비위 행위 적발시 징계 수위를 높이고 상급자에게 연대책임까지 묻는 문책 기준을 마련했다. 상급자 연대책임 추궁은 전국 지자체 중에 거제시가 처음이다.

거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징계양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하면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다.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 등 개인시간에 환경시설,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봉사 과제도 수행해야 한다.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른 사회봉사 과제 수행 기간은 1회 적발시 30일, 2회 적발시 60일로 정했다.

거제시는 개인 비위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어 직속상관과 그 아래 상관도 최장 20시간 동안 해당 직원과 함께 사회봉사 과제를 하도록 했다.

금품과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기소만 되면 ‘연대책임’과 ‘사회봉사’를 적용한다.

이러한 모든 비위 당사자는 3년간 주요보직과 상훈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정태진 거제시 행정과 주무관은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려고 수개월 논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기준 거제시 공무원은 모두 1109명이다.

음주운전 적발은 2012년 10건에서 2013년 4건으로 줄었으나 2014년에도 2건으로 집계돼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행정자치부 규칙 등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미한 경우라도 적발 횟수가 3회가 되면 ‘삼진아웃제’ 적용으로 공직에서 퇴출된다.

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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