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뭐기에…불법선거 행위 잇따라
조합장이 뭐기에…불법선거 행위 잇따라
  • 정희성
  • 승인 2015.02.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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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경비 억대, 권한 막강…출마자 인식 개선도 필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일 현재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40건을 적발, 이중 7건은 고발하고 수사의뢰 4건, 경고 29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도대체 어떤 권한이 있기에 이처럼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조합장이 되려고 할까. 항간에 떠도는 ‘농어촌의 제왕’이라는 말이 답을 주고 있다.

조합장은 해당 조합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 4년간 지역의 금융 및 경제를 이끈다. 지자체 단체장처럼 3선 연임 제한도 없다.

당선되면 경영여건에 따라 5000~8000만원의 연봉과 막강한 권한 등이 주어진다. 조합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큰 조합은 유류대와 영농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을 별도로 지급한다. 조합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직원 인사권과 예산 사용권, 사업 결정권 등도 갖고 있다. 견제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와 감사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뽑지만 사실상 조합장의 입김이 작용한다. 또 농산물 판매와 하나로마트 운영에도 관여하며 신용사업의 경우 조합장 전결로 대출 금리와 대출 한도까지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이 되면 지역사회에서 지위도 상승한다. 조합장에 당선되면 곧바로 ‘기관장급’ 대우를 받는다. 전용차량이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운전기사도 지원된다.

이처럼 막대한 권한과 혜택이 있다보니 불법선거를 해서라도 당선되면 된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다. 한 조합원은 “‘5당 4락’이라는 말이 있다. 5억원 쓰면 당선되고, 4억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소리다. 당선되면 쓴 돈 이상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상임이사 제도를 확대해 경영을 분리함으로써 조합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또 조합원들은 출마자들이 조합장 자리를 권력의 수단이 아니라 진심으로 농민을 위하고 농협을 살리는데 앞장서햐 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출마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도내에는 농협 120곳, 축협 18곳, 수협 16곳, 산림조합 17곳 등 총 171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되며 500여명이 자천타전으로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수는 35만 6691명이며 선거일정은 24~26일 후보자 등록, 26~3월 10일 선거운동, 11일 투·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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