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본보 4일자 1면 보도)된 진주시의회 심현보 의장(63)이 23일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이날 시의원 직권을 남용해 관급과 사급공사 수십억원을 수주, 시공한 혐의(공갈·건설산업기본법 위반·직권남용)를 받고 있는 심현보 진주시의회 의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 의장은 시의원으로 재직하던 2012년 3월께 진주시 모 면사무소를 찾아가 면장 등 공무원들을 협박해 7건의 공사계약(1억 4470만원 상당)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건설업 등록 없이 아들과 함께 A건설 명의를 사용해 44건(81억 상당)의 공사를 수급 받아 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심 의장 변호인은 최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17일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이날 시의원 직권을 남용해 관급과 사급공사 수십억원을 수주, 시공한 혐의(공갈·건설산업기본법 위반·직권남용)를 받고 있는 심현보 진주시의회 의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 의장은 시의원으로 재직하던 2012년 3월께 진주시 모 면사무소를 찾아가 면장 등 공무원들을 협박해 7건의 공사계약(1억 4470만원 상당)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심 의장 변호인은 최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17일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