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역결과 발표, 4월께 최종기준 확정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입주자 계층별로 주변지역 시세의 60~80%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임대료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가 밝힌 임대료 기준안에 따르면 취약계층은 주변 전월세 시세의 60%, 대학생 68%, 사회초년생 72%,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노동자는 80% 수준으로 책정됐다.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는 매년 전월세 시세를 조사해 갱신된다. 사업시행자가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재계약을 할 경우 임대료 상승률은 5%이내로 제한된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5대 5가 기본인 가운데 입주자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아직 수립 과정에 있는 만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대료 기준안은 이르면 오는 4월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강진성기자
25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임대료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가 밝힌 임대료 기준안에 따르면 취약계층은 주변 전월세 시세의 60%, 대학생 68%, 사회초년생 72%,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노동자는 80% 수준으로 책정됐다.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는 매년 전월세 시세를 조사해 갱신된다. 사업시행자가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재계약을 할 경우 임대료 상승률은 5%이내로 제한된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5대 5가 기본인 가운데 입주자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아직 수립 과정에 있는 만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대료 기준안은 이르면 오는 4월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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