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직불금·농업경영체 통합 신청 접수
창원시, 직불금·농업경영체 통합 신청 접수
  • 이은수
  • 승인 2015.02.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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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6월 15일(밭 직불제 동계작물신청은 3.31까지)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통합 신청을 받는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변경)등록 및 직불제 통합 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올해 쌀 직불제의 신규신청자 면적 조건이 완화되어 2012년~2014년 기간 중 쌀 직불금 대상농지에서 1년 이상 1000㎡이상의 면적의 논 농업에 종사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밭농업고정직불제(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도입으로 대상농지가 확대되었다.

신청자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경작 농지면적 1000㎡미만인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원 자격이나 지급대상농지 요건 등을 확인 후 신청해야한다.

진우철 창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쌀 직불금 신규 진입 요건이 완화되고, 밭농업고정직불금 신설 등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범위가 확대되어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055-225-542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055-272-2822)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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