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수목장림 분양·관리 지자체가 나서야
[경일포럼]수목장림 분양·관리 지자체가 나서야
  • 경남일보
  • 승인 2015.03.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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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좁은 땅덩어리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연 선진국에 비해 자연의 혜택을 잘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난개발로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고, 국민들에게 건강과 자연의 혜택을 공급해 주는 산림면적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장묘제도가 바뀌고 있고, 또 그런 추세인 것은 사실이다. 필자가 아는 돌아가신 지인들도 수목장을 요청했고, 유가족들도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수목장으로 장묘를 치렀기 때문이다. 수목장림(樹木葬林)은 사람과 나무는 상생한다는 철학적 사고에 기초해 자연으로 회귀한다는 섭리에 근거,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해 그 골분을 지정된 수목의 뿌리에 묻어줌으로써 그 골분을 나무가 흡수하면서 수십 년 간 자라게 해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나무와 영생을 함께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다. 수목장림은 산림소유자와 수목묘지 관리회사 간 임대계약을 체결해 지정된 나무줄기에는 일련번호를 부착, 1기 분골장소에서 약 90년간 관리함으로써 자연친화적 인간영혼의 휴식공간을 조성해 놓은 임지를 말한다. 이는 좁은 국토를 가진 스위스가 1990년대 창안, 장기간 살아있는 참나무 숲을 주 대상으로 해 납골지로 지정 운영하게 된 것이 시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수목장인 경기도 양평군에 소재한 하늘숲추모원이 관리사례의 모델수목장림이 되고 있다. 즉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목장림은 분양하는 나무들의 간격을 최소 5, 6m 정도로 유지하고 일정 기간마다 주변의 숲을 관리해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는 등 수목장림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가 관리하는 수목장림은 관리 및 감독이 잘 되어 본래 취지의 수목장 제도를 잘 지켜나가는 반면 사설 수목장도 16곳에 달하는데 대부분 종교단체로 등록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수목장림이 수익을 노려 마구잡이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즉 자연친화적이고 납골당 등에 비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수목장림의 취지에 반해 현재 수도권의 사설 수목장은 4인 가족을 안치할 수 있는 소나무 1기를 기준으로 1200만원에서 1400만원을 받고 있는데, 명당이다, 주변경관이 좋다 등의 이유로 수배의 분양 추모목이 생겨나는 등 수목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업체도 나타나고 있다.

독일 수목장림 규정은 매장의 전제조건으로 화장의 분골로서 항아리 등은 사용할 수 없고, 부패 가능한 섬유질 용기를 사용해야만 하고, 매장효력은 99년간이며, 계약만료 20년 전에는 더 이상 사용이 허가되지 않는다. 1개 수목에는 10구의 분골을 매장할 수 있고, 태풍 등으로 그 나무가 쓰러졌거나 산불로 고사된다면 그 나무는 벌목 후 다시 식재하며, 매장할 때는 수목의 근원으로부터 3m 이내에 재를 묻고 30cm 정도 깊이로 개인 분골간 적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가꿀 수 있는 수목장은 아무래도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따라서 우리지역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 도유림이나 군유림에서 분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수목장림을 국가나 지자체가 분양하고 잘 관리하며, 그 이득금은 다시 숲으로 돌려준다면 여러 가지 좋은 환경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숲 대상지를 찾고 관리 감독하는 것을 지자체에서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보다 많은 수요가 요구되는 수목장림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될 수 있으며, 국토를 보다 자연친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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