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 최창민/박철홍/이용구
  • 승인 2015.03.09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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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바우처 사업, 교육복지카드와 비슷”
새정연 도당 “사업 타당성 조사 먼저 이뤄져야”
거창군의원, 도의회에 관련조례 제정중단 촉구


 
경남도가 9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하자 도교육청은 중복투자로 인한 도민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역 야당과 무소속 군의원은 사업타당성 조사 실시와 관련 조례 제정 중단을 각각 촉구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교육청 사업과 겹쳐 혈세를 낭비할 뿐 아니라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64%가량에 해당하는 바우처사업은 교육청이 학력 향상을 위해 이미 시행하는 교육복지카드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이 직접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 가맹점 계약이 제대로 없을 경우 이용이 불가한 점, 중복 수혜 여부 확인의 어려움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학부모의 민원 폭증이 예상되는 만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시행 시점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교육복지 바우처사업은 문제없이 정상 추진 가능하다”며 “도교육청 사업과의 유사중복 우려와 관련해 수차례 시·군 협의, 관계전문가 자문위원회, 시·군 실무담당자 회의,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도 경남도는 도교육청, 도의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과 관련된 조례 제정 여부는 도의회 3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9일 결정될 예정이다”며 “하지만 경남도는 마치 관련 조례가 통과됐다는 듯 사업 수혜 대상자 모집을 16일부터 진행한다고 발표해 도의회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추진 계획이 반영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이갑재 도의원 외 39명 발의)’에 대해 조례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무소속 이홍희 군의원은 “(경남도의회는) 학교 무상급식을 무력화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대체 거창지역 두 도의원은 도지사의 갑질에 거수기 노릇만 할 것이냐”며 “무상급식 대신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로 맞서는 도지사에게 거창지역민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김향란 의원은 “교육관련 예산을 교육청과 상의없이 경남도에서 집행하는 것은 도 예산 낭비 요인이 된다. 도지사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도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도 심각한 상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최창민·박철홍·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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