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학교 급식 돈내야 한다
내달부터 학교 급식 돈내야 한다
  • 최창민/박철홍
  • 승인 2015.03.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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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청 추경안 ‘심사보류’…학부모 부담 커질 듯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무상급식 지원금을 뺀 경남도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유상급식으로 전환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201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예비심사한 뒤 보류했다. 교육위는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자체 예산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위는 추경 예산안 심사 보류 보고서를 김윤근 의장에게 제출했다. 김 의장은 심사 보류 타당성을 검토한 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길지를 결정한다.

김 의장은 도교육청의 2014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이월액과 불용액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안을 제출한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회기 일정상 추경예산안 제출·심사는 오는 5월이 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위에서 심사보류된 추경예산안이 예결특위로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교육청이 보류 사유를 해결하지 않는 한 심사보류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도의회가 추경예산안을 심사보류함에 따라 도내 각 학교는 4월부터 유상급식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15일 초·중·고 학부모 가정에게 유상급식전환 안내문과 4월분 유상급식비 납부고지서를 발송완료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중단 안내문을 통해 ‘교육청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만으로는 정상적인 무상급식이 불가능하게 됐다. 4월부터 불가피하게 학부모로부터 급식비를 징수하기로 학교운영위에서 결정했다. 다만 식품비 이 외 급식운영비와 인건비는 교육청 예산으로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유상급식 전환대상은 시 지역 중·고등학생을 제외한 22만여명.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자녀, 특수교육대상자는 이와는 관계 없이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부모들의 급식비부담은 대략 학생 1인당 한 해 40~70만원(연 190일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달 말까지 학교별 급식 학생 수와 단가 등 정확한 급식현황을 취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민·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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