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거창군수 항소심서 혐의 부인
이홍기 거창군수 항소심서 혐의 부인
  • 박철홍
  • 승인 2015.03.18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식물은 향우회서 준 것” 주장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홍기 거창군수가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군수측 변호인은 “여성단체에 물품을 기부했다는 혐의는 당선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법률적 의미의 약속이 아니다”며 “여성단체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이 군수가 한 것이 아니고 향우회 차원에서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거창향우회장 A(67)씨 변호인도 “이번 사건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고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군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중 이 사건 제보자 B씨, 사건에 연루된 여성단체 관계자와 전화통화한 C씨 등 2명을 채택해 다음 재판에서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5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해 4월 한 여성단체에 물품을 사주기로 약속하고, 5월에는 거창읍 한 식당에서 여성단체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거창향우회를 통해 90여만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