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당선무효형…변호인단 대거 꾸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맹곤 김해시장과 이홍기 거창군수가 항소심에 전력을 쏟고 있다.
만일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통상 형량과 상관없이 1, 2심에서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검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1, 2심 결과를 쉽게 뒤집기는 어렵다.
1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와 창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군수는 지인 모임에 참석해 음식값을 낸 혐의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1심에서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달 25일 첫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3차례 재판이 열린 김 시장은 항소심에 부산고법과 창원지법에서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2곳의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7명을 선임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항소심에서 쟁점이 된 김 시장이 돈을 줬다는 시점에 해당 기자들과 만났는지, 검찰이 압수한 돈 봉투와 실제 기자들이 받은 돈 봉투가 같은 것인지, 기자들이 김 시장을 무고하려고 허위로 진술했는지 등을 가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18일 첫 항소심이 열린 이홍기 군수 재판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검찰 구형량의 2배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는 여성단체 물품 기부를 약속하고 지인 모임에 음식값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향우회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이 군수는 최근 창원지법에서 퇴임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2곳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포함해 10여명의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했다. 이들 변호사는 이 군수 1심에서 법리와 사실 관계를 오해했다며 오는 25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채택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시작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만일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통상 형량과 상관없이 1, 2심에서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검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1, 2심 결과를 쉽게 뒤집기는 어렵다.
1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와 창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군수는 지인 모임에 참석해 음식값을 낸 혐의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1심에서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달 25일 첫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3차례 재판이 열린 김 시장은 항소심에 부산고법과 창원지법에서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2곳의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7명을 선임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항소심에서 쟁점이 된 김 시장이 돈을 줬다는 시점에 해당 기자들과 만났는지, 검찰이 압수한 돈 봉투와 실제 기자들이 받은 돈 봉투가 같은 것인지, 기자들이 김 시장을 무고하려고 허위로 진술했는지 등을 가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검찰 구형량의 2배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는 여성단체 물품 기부를 약속하고 지인 모임에 음식값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향우회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이 군수는 최근 창원지법에서 퇴임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2곳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포함해 10여명의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했다. 이들 변호사는 이 군수 1심에서 법리와 사실 관계를 오해했다며 오는 25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채택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시작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