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통과
도의회,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통과
  • 박철홍
  • 승인 2015.03.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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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대신 교육지원 시행 법적근거 마련
경남도가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이갑재 의원 등 40명 공동발의)이 19일 도의회 본회의를 표결 끝에 통과했다.

이날 제32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44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남도가 무상급식 대신에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표결에 앞서 열린 의원들간 찬반토론에서 반대토론에 나선 전현숙(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과 김지수(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은 교육청 사업과의 유사·중복, 수혜자 불평등 및 역차별, 사회보장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절차상 하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반면 찬성토론에 나선 정광식(창원8·새누리당) 의원은 무상급식과 이 조례는 별개의 안건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14년 통계청 발표자료를 보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간 월 교육비 격차가 8배에 달한다. 교육이 부와 빈곤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 조례안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 간 무상급식 중단의 원인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또 주택 중개수수료 전부개정 조례안을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이 노출됐는데 본회의 표결 끝에 심의보류됐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원안 통과한 이 조례에 대해 김성준(창원9·새누리당) 의원은 이해관계 당사자(부동산중개업자협회)와 공청회를 갖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심의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상정된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한 표결결과 찬성 30, 반대 18,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도의회는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경남 서북부권역(산청, 함양, 거창, 합천, 남해, 하동, 의령)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경남도 및 시·군 보조금을 최대 2배까지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우선지원 특례조항 신설을 통해 서북부지역 등 낙후지역 입주기업, 전략산업 업종 및 R&D센터는 도지사가 보조금 및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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