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농지매입 추진
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농지매입 추진
  • 이용구
  • 승인 2015.03.22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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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가 ‘고령이나 은퇴,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질병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소유자의 농지매입을 추진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지사장 문대곤)는 고령이나 은퇴,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질병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소유 농지 전체를 매도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농지법에 의거 농지처분을 받는 농지도 조건에 맞으면 매입 신청을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거창·함양지사는 올해도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농지를 연중 매입하고 있으며 매입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이면서 매입가격은 ㎡당 2만5000원(평당 8만2645원) 이하이고 1필지 면적이 2000㎡ 이상인 우량농지를 매입한다.

특히 매입한 농지는 쌀전업농이나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2030세대 젊은 농업인에게 임대지원으로 귀농인의 정착을 돕고 원활한 농업구조 개선, 농지시장 안정화 도모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극대화 하는데 그 추진 배경임을 설명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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