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공공체육시설 개방해야
[의정칼럼]공공체육시설 개방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5.03.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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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영 (경남도의원)
국가와 사회 건전성을 나타내는 척도 중의 하나가 바로 생활체육의 활성화 정도라고 한다. 지난 201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에 대한 결과를 보면 참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율이 80%가 넘는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이들 나라에서는 지역주민이 체력단련을 하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체육관, 잔디운동장 등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언제든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운동을 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신체의 건강은 물론이고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정신건강, 인내심, 그리고 단체운동을 통해 길러지는 절제와 협동심은 사회 건전성을 높여준다. 또한 어르신들의 꾸준한 운동은 노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얼마 전 서울대 스포츠산업연구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활체육활동은 각종 질병, 불안 및 우울증 예방에 효과가 크며, 의료비 절감과 개인의 생산성 증가를 합산하면 1인당 연간 46만 원, 성인 인구 전체로는 약 16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 필자는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방의 확대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1세기 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다. 이에 우리는 개인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시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즐기기엔 한계가 있으며, 체육시설의 신설이나 증축 역시 열악한 재정과 한정된 공간에서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을 투입, 구축해 놓은 공공시설 인프라 개방이 미비해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설 개방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이며, 생활체육동호회의 공공 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료가 비싸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도 생활체육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각급 학교의 체육관이나 운동장의 개방, 공공 체육시설의 개방과 간이 야외운동시설의 확충 등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관리상의 안전과 유지비용 문제로 개방하지 않고 있다. 이는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폐쇄요인을 제거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 개방해야 할 것이다.

생활스포츠는 스포츠산업의 기반이다. 생활스포츠가 활성화되면 국민건강 증진, 프로스포츠 활성화, 용품산업 발전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생활체육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시설부지 확보의 과다한 사업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관 등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양해영 (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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