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교도소반대 찬반 주민들 폭행 시비
거창교도소반대 찬반 주민들 폭행 시비
  • 이용구
  • 승인 2015.03.26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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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교도소반대 범대위 여성 상임대표가 교도소 유치위원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범대위측과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서 이홍기 거창군수 항소심 2차 공판이 끝난 직후 법원 별관 앞마당에서 거창교도소 반대 범대위 상임대표 중 한명인 A(62·여)씨가 거창법조타운 공동추진위원장 중 한 명인 B씨가 휘두른 주먹에 맞아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공판 참관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는 중에 이들이 서로 맞부딪치면서 말다툼이 벌어져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26일 상반된 주장의 기자회견을 갖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섰다. 범대위는 이날 B씨를 명예훼손과 폭행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B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는 군청 브리핑룸에서 폭행관련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은 폭행을 가한 적도 없고, 이는 범대위 측이 쇼를 하고 있다”며 “증거를 대면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범대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아무리 군수 측의 상황이 다급하다 할지라도 법원청사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다니, 거창군민끼리 차마 발생하지 말아야 할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며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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