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단속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단속
  • 박철홍
  • 승인 2015.03.31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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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찰청, 마약 투약자 자수기간도 운영
봄철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경찰이 마약 원료가 되는 식물에 대한 불법재배 특별단속을 벌인다. 또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6월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일부터 7월 말까지 양귀비·대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 해외에서 양귀비·대마 종자를 밀수입해 실내에서 재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이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양귀비 밀경작사범 50명, 대마사범 13명 등 63명이 검거됐고 양귀비 5427포기와 대마 종자 상당량이 압수·폐기처분됐다. 양귀비는 농촌지역에서 상비약이나 관상용으로 화단이나 텃밭에 재배하다가 입건된 사례가 많았다.

또한 경남경찰청은 유엔이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월26일)을 기념하고 마약류 투약자에게 재활 기회를 주기 위해 1일부터 6월 말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자수 대상은 이 기간에 필로폰, 대마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투약자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이다. 경찰은 이 기간에 자수하면 자수 경위·뉘우치는 정도·치료 재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보호·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처벌 정도를 낮춰줄 방침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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