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지원특별법, 일반법 전환 필요 주장
지역신문지원특별법, 일반법 전환 필요 주장
  • 김응삼
  • 승인 2015.04.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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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김태년 여야 간사 주최, 지역언론인클럽 토론회 열려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2년 뒤 종료되는 이 특별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역신문 발전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연장에서 더 나아가 일반법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의견도 표출됐다.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회장 임정기 중부매일 편집국장)이 주관한 ‘지역신문지원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란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나왔다.

우희창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특별법이 운영된 결과 지원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지역 신문사에 대한) 일정한 경영상의 지원효과는 나타났다”며 “지원사업과 관련해 독자, 신문사 구성원, 전문가 등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칫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지원이 종료될 경우 오히려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상윤 경남대 신방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지역신문지원특별법’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문종대 교수는 “뉴스 생산 시장이 변한 만큼 지원방식도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며 “지역신문 지원을 신문사가 아닌 뉴스 컨텐츠·인력 지원으로 바꾸고, 성과분석에 대해서도 기금운용의 투명성 보다는 효과를 평가하는 등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박사는 “지역신문이 존재해야하는 가치, 지원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한시법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영구법·항구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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