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봄이 오지 않은 아세아세라텍
아직도 봄이 오지 않은 아세아세라텍
  • 박성민 기자
  • 승인 2015.04.04 0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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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 부당해고 판정…노조, “당장 복직” 요구
 

 

벌써 1년이 가까워졌다. 봄이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라는 말이 실감난다. 

 
겨울을 이겨낸 진주시 상평동 아세아세라텍 공장 앞 천막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세아세라텍 노조원들은 날짜을 정해 진주 한일병원과 공단로터리 앞 인도에서 폐업철회 촉구 결의대회도 이어갔지만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작은 희망이 엿보였다.
 
지난 달 2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남지노위)는 아세아세라텍 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심판이 ‘부당해고 인정’, ‘부당노동행위 인정’으로 판정했다. 판정서는 한 달 안에 나온다. 강수동 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 의장은 “사측사장과 공장장도 만났지만 아세아세라텍은 매년 흑자가 나는 회사로 폐업을 할 이유가 전혀없다. 지금이라도 노사가 서로 만나면 충분히 회사를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세아세라텍지회측은 이번 경남지노위 결정을 계기로 노동자들을 원직복직과 유철 아세아세라텍 대표이사와의 공식대화도 요청했다. 강창호 아세아세라텍지회장은 “사측은 지난해 11월 노조가 조건없이 현장복귀를 선언했음에도 구조조정을 주장했다”며 “이제라도 이번 경남지노위 1심 판결에 따라 노동자들을 원직복직과 유철 대표이사에게 공식대화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남지노위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현재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편, 아세아세라텍지회는 2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조합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진주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촉구했다. 아세아세라텍은 고령토, 세라믹등 내화벽돌원료를 제조판매 회사로 1994년 아세아세라텍 주식회사로 명칭을 확정하고 현재는 폐업을 공고한 상태다.
박성민기자 smworld17@gnnews.co.kr
 
<아세아세라텍 사태 일지>
2014년 5월 20일 부분파업 돌입
2014년 7월 1일 사측 직장폐쇄
2014년 7월 2일 전면 파업
2014년 11월 4일 진주지역 노사관계 간담회
2014년 11월 26일 조건없이 현장 복귀 선언
2014년 12월 17일 사측 공장폐업 공고
2014년 12월 22일 사측 해고통지서 발송
2015년 1월 26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2015년 2월 17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015년 3월 27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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