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타당성 운용지침 개정
정부, 예비타당성 운용지침 개정
  • 김응삼
  • 승인 2015.04.07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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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고속철 건설 새 전기되나
정부가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등 낙후지역 배려 강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을 올 상반기 중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거제)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예비타당성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은 김 의원이 지난 2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촉구했던 질문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김 의원은 예비타당성 평가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을 현행 20~30%에서 25~30%로 상향조정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이 소외된 지역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교통망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중에 있다”면서 “타당성이 확보될시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대선공약인 만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대통령께 적극 추진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월 대정부 질문에서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모두 수도권 사업이 었으며 비수도권 신규철도 건설은 단 1건에 불과해 예비타당선 조사가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수도권에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예비타당성 운용지침 개정과 정책적 배려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천과 낙후된 내륙지방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재정사업 타당성 여부 절차와 규정을 지침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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