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학교시설 이용활성화 조례안 통과
‘경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경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증대를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해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고, 사립학교시설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지역사회의 시설을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립학교에 복합시설을 유치하는 등 학교시설의 확보와 유지·관리에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조례안은 또 학교장에 대해서도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규정했다.
대표발의한 조우성 부의장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역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지역주민과 학교 공동체가 교류하고 협력하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이 조례안은 경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증대를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해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고, 사립학교시설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지역사회의 시설을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립학교에 복합시설을 유치하는 등 학교시설의 확보와 유지·관리에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대표발의한 조우성 부의장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역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지역주민과 학교 공동체가 교류하고 협력하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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