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지사-여영국의원 임시회서 격돌
홍준표지사-여영국의원 임시회서 격돌
  • 김순철
  • 승인 2015.04.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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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학교·골프·서민자녀 교육지원 놓고 설전
제325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2일차인 8일, 홍준표 지사와 교육위원회 여영국(노동당)도의원이 귀족이라는 용어를 두고 격돌했다.

또 미국 LA출장시 골프 논란과 더불어 미 현지 언론보도를 빗대 해외 부동산 보유 의혹을 제기하자 홍지사가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 열린 도정질문에서 여의원은 “간디학교가 귀족학교라는데, 귀족학교라는 용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며 “귀족학교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되느냐”고 홍지사를 다그쳤다.

이에 홍지사는 “간디학교는 특목고인 김해 외고보다 연간 수업료가 100만원 정도 더 많고, 1학년은 8일간 제주 수학여행 경비로 1인당 37만원, 2학년의 경우 180만원을 들여 15일 정도 일정으로 해외로 간다”면서 “다른 학교에 없는 연간 44만원의 간식경비를 내고, 특기적성교육을 받는데, 이런 학교에 1년에 연간 6600여 만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한다. 이게 귀족학교가 아니냐”며 맞받아쳤다.

이어 “귀족이라는 표현이 지사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냐, 행정적 용어냐, 진주의료원 폐업때도 귀족 노조라는 표현을 썼다. 홍지사는 무슨 ‘족’에 속하는 도지사냐”는 여의원의 질의에 홍지사는 “나는 서민 도지사다. 일반노조는 존중한다. 그러나 강성 귀족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경남도가 최근 공포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조례 절차에 대해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경남도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현재 협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절차를 준수하라’는 촉구 공문을 보냈는데, 경남도가 조례안을 공포한 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지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진행중이다. 협의와 합의는 다르다. 협의 후에 집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당연한 권리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열흘 간 방미 중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서 여의원은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고 사전 예약된 것이며, 빅 바이어와의 면담은 골프회동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홍 지사는 “업무의 일환이다. 골프가 한국정서에 안맞다면 사과도 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특히 여 의원이 현지 언론보도를 인용, 해외 부동산 보유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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