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욕쟁이 할매’ 항소심도 징역형
창원 ‘욕쟁이 할매’ 항소심도 징역형
  • 김순철
  • 승인 2015.04.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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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 식당과 세차장, 주유소 등지서 손님과 업주에게 욕설하고 영업을 방해한 일명 ‘욕쟁이 할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A(7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방해죄 횟수가 늘어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선고형량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위 ‘욕쟁이 할매’로 불리는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4년이 넘는 기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지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많은 경제적 손해를 보았고 피고인의 영업방해로 식당 영업을 포기한 피해자가 3명에 이른다”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민원업무를 볼 수 없도록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는 ‘악성 민원’도 제기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경찰이 100일간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서민에게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금품갈취와 폭력,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폭력배인 이른바 ‘동네 조폭’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께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창원의 한 동네에서 식당과 세차장, 주유소 등에 찾아가 손님들에게 ‘영업이 끝났으나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다가 사고가 나 죽는다’고 저주를 하고 업주를 상대로 욕설하는 등 22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지난해 9월에는 창원시 성산구청 구청장실에서 민원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누운 채 1시간가량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밖에도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에서도 매우 거친 말이나 행동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까지 받고 있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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