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성수기 국내선 여객기 좌석에 대해 항공사들의 초과 예약(오버부킹)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이 15일 전했다.
또 비수기에는 초과 예약을 전체 좌석의 10%로 제한하고 초과 예약으로 탑승을 거절당한 승객에게 주는 최소 보상금을 정하기로 했다.
항공기 지연 출발에 따른 보상 기준을 현행 3시간 이상 지연에서 2시간 이상 지연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항공사들이 승객들의 예약 취소에 대비해 많게는 10∼20%의 초과 예약을 받으면서 항공권을 소지하고도 탑승하는 못하는 승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필리핀 교통통신부(DOTC)는 “초과 예약은 국제적인 관행이지만 국내선의 경우 성수기 때 수요 예측이 가능한 만큼 승객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또 비수기에는 초과 예약을 전체 좌석의 10%로 제한하고 초과 예약으로 탑승을 거절당한 승객에게 주는 최소 보상금을 정하기로 했다.
항공기 지연 출발에 따른 보상 기준을 현행 3시간 이상 지연에서 2시간 이상 지연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항공사들이 승객들의 예약 취소에 대비해 많게는 10∼20%의 초과 예약을 받으면서 항공권을 소지하고도 탑승하는 못하는 승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필리핀 교통통신부(DOTC)는 “초과 예약은 국제적인 관행이지만 국내선의 경우 성수기 때 수요 예측이 가능한 만큼 승객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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