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문재인 대표도 검찰 조사 받아야”
박대출 “문재인 대표도 검찰 조사 받아야”
  • 김응삼
  • 승인 2015.04.15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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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15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이번 수사대상에서 성역이 될 수 없고 필요하다면 검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참여정부 시절 경남기업이 고속 성장한 배경, 두 번씩이나 특사를 받은 배경에는 노무현 정부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간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문 대표는 당시의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 권력 핵심부에 위치하고 있었다”며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문 대표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성완종 전 회장의 경남기업이 정부로부터 성공불융자 지원을 받은 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총 3162만달러의 지원을 받는다”며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에 502만달러, 2007년에 1849만달러 등 총 2351만달러의 성공불융자 지원을 참여정부말기에 받게 되는데 이것은 전체금액의 75%로 집중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한 언론 보도를 들면서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인 2007년 12월 특별사면 당시 법무부는 성 전 회장에 대해서 특별사면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 의견을 청와대에 개진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사면을 감행했다’는 것”이라며 “이 보도는 문 대표가 당시 사면을 법무부가 주도한 것이라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MB(이명박) 정부 측 요구를 반영해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방송 인터뷰에서‘당시 사면 관련 권한은 노무현 대통령 측이 전권을 쥐고 있었다. 이제 와서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돌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표는 성 전 회장에 대한 ‘특혜성’ 특별사면 의혹에 대해 “사면은 법무부의 업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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