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의원명의로 집행 금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의원명의로 집행 금지
  • 정희성
  • 승인 2015.04.16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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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집행기준 규칙 마련, 9개 분야 31개 항목만 적용
특별한 규정이 없어 ‘지방의원 쌈짓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를 의원들이 개인명의로 쓸 수 없도록 관련 규칙이 개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지자체 업무추진비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새 지자체 업무추진비규칙에 따르면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격려·지원, 각종 회의·행사·교육, 의정활동 및 지역 내 홍보,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에만 쓸 수 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의원 개인명의가 아닌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명의로 해야 한다.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 축·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의장 명의로만 가능하다.

기존 지자체 업무추진비규칙은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방의회가 지역 여론수렴 활동을 하면서 집행한 비용 등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했다.

또 일부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사례도 드러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행자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2층에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담당 지방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직무 수행을 위한 ‘시도의회운영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나뉜다.

의정운영공통경비 기준액은 시도의원 1인당 연간 610만원, 시군구의원 1인당 48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시도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서울·경기의 경우 직위에 따라 1인당 160만∼530만원, 나머지 시도는 130만∼420만원이다.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405억원(광역 93억원, 기초 312억원), 실제 집행액은 356억원(광역 85억원, 기초 271억원)이다.

정희성기자·일부연합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 9개 분야

①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②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③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④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ㆍ교육
⑤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⑥ 소속 의원ㆍ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⑦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⑧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⑨ 다른 법령에서 미리 정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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