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해시장,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김맹곤 김해시장,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 박준언
  • 승인 2015.04.21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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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맹곤 김해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지난 20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과 항소 기각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10시간의 ‘마라톤 재판’을 벌인 끝에 김 시장과 김 시장의 지시를 받아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의 전 비서실장 이모(46)씨, 김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이모(60) 기자 등 4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의 핵심은 진술의 신빙성인데, 사건 전체를 봤을 때 돈을 받았다는 김모 기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부터, 원심과 항소심에서의 진술까지 일관성이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시장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 시장의 경쟁후보와 그 후보의 측근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며 “김 시장의 억울함이 없도록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선거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쓰라린 경험이 있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기자들에게 돈을 줄 리가 없지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답답하다”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김 시장은 전 비서실장 이씨를 통해 지난 5월 20일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 2명에게 ‘잘 부탁한다’며 현금 60만원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30만원씩 2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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