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보호 못받는 슬픈 노동자들
노동법 보호 못받는 슬픈 노동자들
  • 박성민
  • 승인 2015.04.30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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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특수고용·외국인…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여전히 많아
한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미치지 못하는 인권사각지대가 곳곳에 존재한다. 엄연히 회사의 지시를 다니고 있지만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취급받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는 이들과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노동시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역시 국제노동기구(ILO)의 근로환경 개선 권고에도 개선점은 보이지 안는다. 본보는 125주년 노동절을 맞이해 우리사회 노동환경을 되돌아 봤다./편집자 주


◇근로기준법 못 미치는 4인이하 사업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4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348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 가운데 1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유급휴일, 퇴직금,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적용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203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4만 8000명(7.9%) 증가했다. 또 비정규 노동자(607만 7000명) 중에서 33.4%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7% 상승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감시·단속업무 노동자, 농림, 축산 등 산업 종사 노동자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이들 노동자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고령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감시·단속업무 환경은 장시간 노동, 불규칙한 수면 등으로 건강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외 아동, 노인, 간병 등 돌봄서비스 확대에 따라 이들 또한 근로기준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 방안을 별 소용이 없는 ‘가이드라인’에서만 찾고 있다”며 “이미 국회에 특수고용노동자와 가사사용인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호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과도 정반대되는 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과 가사노동자 등에게도 적용되게끔 개정하고 정부가 전면 적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노동자가 될 수 없는 ‘특수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 또한 팍팍하다.

덤프트럭 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 모두가 회사에 지시에 따라 출·퇴근을 하고 생계를 이어가지만 이들의 임금체계가 100% 성과급제, 혹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불리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고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 3권을 비롯한 노동기본권를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국제노동기구는 보고서를 채택하고 한국 사내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개선 권고했지만 무용지물이다.

현재 민주노총은 노조법 2조 1항 근로자 개념과 2항 사용자 개념을 확장해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조건을 실질 지배하고 있는 원청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정부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 보다 안정적인 노동 기반,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법 2조 개정운동을 전개해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들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 고용허가제에 묶인 외국인 노동자

이주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하다.

지난 2004년부터 8년째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는 직종 전환이 금지하고 동일 직종 내 작업장을 바꿀 때도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4년 10개월 체류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자발적으로 근무처 변경을 하지 못하면서 강제노동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7월 시행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요구하면서 “출국만기보험 등 지급시기를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한 것은 체류 기간 중 사업장을 바꾼 이주노동자에게 이전 사업장에서 각각 발생한 퇴직금 차액만 이들 사업주에게 청구해 받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이어 “고용허가제 탓에 이주노동자들은 비인간적 환경에서 노동하는 경우가 허다해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성폭력 등 각종 폭력에 노출된 게 현실”이라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전체 노동자의 권리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민족과 국경, 피부색과 언어를 넘어 단결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출국 후 퇴직금 정산법’ 폐지를 위한 경남노동자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박성민기자 smworld17@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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