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보상 및 명예회복 기대”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창원 마산합포)은 지난 8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와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관련단체들의 숙원이다.
현행 부마항쟁보상법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부마항쟁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보상대상자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해 대다수 부마항쟁 관련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있다.
즉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6일에서 26일 사이에 상황이 종결되었음에도 현행법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30일 이상 구금자로 제한하고, 해직자의 범위도 재직 1년 이상자로 제한함으로써 관련자 중 8.1%(1,500여명중 122명)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등 법률의 제정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다른 민주화 관련 보상법과 같이 생활비 지원 대상자격 요건 중 구금일수 제한을 없애고, 해직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제한하여 보상규정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 등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부마민중항쟁 관련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 그분들의 명예가 다소나마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개정 소감을 밝혔다.
김응삼기자
이 개정안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와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관련단체들의 숙원이다.
현행 부마항쟁보상법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부마항쟁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보상대상자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해 대다수 부마항쟁 관련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있다.
즉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6일에서 26일 사이에 상황이 종결되었음에도 현행법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30일 이상 구금자로 제한하고, 해직자의 범위도 재직 1년 이상자로 제한함으로써 관련자 중 8.1%(1,500여명중 122명)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등 법률의 제정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다른 민주화 관련 보상법과 같이 생활비 지원 대상자격 요건 중 구금일수 제한을 없애고, 해직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제한하여 보상규정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 등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부마민중항쟁 관련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 그분들의 명예가 다소나마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개정 소감을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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