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말정산환급법 의결…638만명에 7만원씩 환급
국회, 연말정산환급법 의결…638만명에 7만원씩 환급
  • 김응삼
  • 승인 2015.05.12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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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5월 연말정산 환급 대란 위기는 넘겼다. 정부는 이날부터 5월 연말정산 재정산 작업에 들어갔다.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고,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동시에 자녀 세액공제를 늘리고,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의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당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됐다.

그러나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원칙도 없이 여론에 떠밀려 소급 환급을 해줌으로써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어 국회는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상가 권리금의 보호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새로운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노골화하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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