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속도낼 듯
경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속도낼 듯
  • 이홍구
  • 승인 2015.05.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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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다른 교육복지와 중복 아니다” 수용결정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결정을 내려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게됐다.

경남도는 복지부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변경·보완 후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변경ㆍ보완 후 수용’은 사업의 세부 내용 몇가지만 수정한 후 그대로 시행하라는 의미다. 사업 시행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대상자 선정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지만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자, 지원 방식 등 핵심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복지부측은 “경남도가 올해 1월 협의를 요청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른 복지 사업과 거의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경남도의 요청을 모두 수용했다”고 했다.

다만 온라인 수강료 지원은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에 제한적으로 시행, 자기주도 학습캠프는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사업’ 과 연계 확대 추진,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의 제공기관(위탁기관)에서 사설학원은 제외,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행복e음 활용 등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학교급식 지원 대신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43억원의 예산을 들여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1인당 연간 50만원 상당의 교육방송 교재비, 수강료, 보충학습 수강권을 지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1월 복지부에 사업 적정성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무상급식 찬성 학부모·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교육급여와 중복된다며 사업시행 중단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 교과서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교육급여로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수용 결정으로 사업추진이 속도를 내게 됐다”며 “복지부의 변경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검토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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