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 시군 주민세 현실화 나선다
도내 각 시군 주민세 현실화 나선다
  • 강민중 기자
  • 승인 2015.05.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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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대…인상 시군에 한정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자구노력에 대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대지원 방침에 따라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주민세(개인균등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를 비롯해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시, 고성 남해 산청 함양 합천군(목표세율 1만원), 창녕군(목표세율 8000원) 등은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이에반해 창원시와 통영시, 의령군, 함안군 등은 시행 계획이 없고, 거창군은 지난 2007년 이미 1만원으로 인상을 완료했다.
◇도내 대부분 1만원으로 인상=진주시는 도내 타지자체의 인상폭을 감안해 현행 5000원인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 추진할 계획이다. 20일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진주시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난 2006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10여년간 인상하지 않았다. 사천시와 김해시, 합천군은 2년간 연차적으로 인상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천시는 현행 6000원에서 2016년 8000원, 2017년 1만원 인상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조례개정을 계획하고 있고, 김해시는 현행 5000원에서 2016년 7000원, 2017년 1만원을 목표로 하반기에 조례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또 합천군은 현행 5000원에서 올해 8000원, 2016년 1만원을 목표로 지난 8일 관련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다. 밀양시는 현행 8000원에서 1만원으로 2016년 하반기 조례개정시기를 계획하고 있고, 거제시는 현행 면지역 5500원, 동지역 7000원에서 1만원 인상을 목표로 2016년 상반기 조례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산시는 현행 7000원에서 1만원 인상을 위해 오는 10월 조례개정 입법예고 12월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창녕군은 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로 현행 5000원에서 1만원 인상, 고성군은 6000원에서 8000원 인상 계획, 남해군은 8000원에서 1만원 인상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계획을 잡고 있다. 산청군(현행 5000원)과 함양군(현행 8000원)은 올해 4월 입법예고해 7월께 각각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행자부 인센티브 잡자=행자부와 경남도가 올 상반기 내 주민세 인상을 수차례 권유하고 있고, 전국 대부분에서 인상을 추진하는 추세다.
현재 주민세세율은 창원시와 진주시, 김해시, 창녕군, 산청군 등이 5000원으로 가장 낮다. 진주시의 경우 현행 5000원인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주민세 전체 세수규모가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액된다. 이에따른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는 12억원 이상이다.
전체세수 증액 6억원에 두배에 달하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또 인센티브는 매년 발생한다.
반대로 인상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아 매년 보통교부세 12억 원 정도가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 세수확보가 절실할 지자체로서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징세비용만 2000원 수준으로 현실적 세수는 3000원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가 지난해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과정에서 ‘서민 증세’ 비판이 일자 교부세 인센티브를 내걸고 사실상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한 지자체 공무원은 “결국 정부가 지자체에 책임을 떠 넘긴 것이지만 인센티브를 본다면 인상이 불가피하다. 또 인센티브를 떠나 앞으로 지자체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라서도(주민세인상은) 거쳐야 하는 관문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인상되더라도 기초수급자, 군인, 학생 등은 제외된다.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분과 늘어난 보통교부세는 시민들의 긴급한 복지와 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사용하겠다”고 지역민들의 이해를 바랐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에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주민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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