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쇄 결의안 통과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쇄 결의안 통과
  • 김순철
  • 승인 2015.06.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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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11일 오후 열린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경남도의회제공


‘고리원전 1호기 완전 폐쇄 촉구 결의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는 11일 오후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전현숙(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9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한 ‘고리원전 1호기 완전 폐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오는 18일이 재가동 연장 여부 결정 마감시한인 고리원전(핵발전소) 1호기 가동 재연장을 반대하고 원전 안전성을 문제삼는 결의안은 이날 오전 해당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됐다.

결의안에서 도의회는 설계수명을 다한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며 2017년 완전폐쇄를 약속할 것과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원전 신규증설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대통령(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상남도,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외에도 김지수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명의 동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이 눈길을 끈다.

이 조례안은 일제 아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명시, 해마다 8월 14일을 ‘경남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 경남에 주소를 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금을 월 70만원 지원하고 피해자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조례안은 이날 오후부터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또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자치권의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도 다룬다. 이 건의안에는 이병희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 의원들은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던 ‘교권보호 조례안’이 무산된 점을 근거로 자치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서 심의,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 이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권고’ 조례안이 상정됐다.

한편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반 안건 외에 김윤근 의장이 주재하고 강해룡 경남도 농정국장, 이헌욱 도교육청행정국장이 참석하는 ‘중재회의’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1차 회의을 가졌지만 도와 도교육청이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12일부터는 양 기관이 보다 진전된 모습으로 무상급식 문제 해결의지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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