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금융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 연합뉴스
  • 승인 2015.06.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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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규제 완화놓고 국회 논의 진통 예상
금융위원회는 18일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규제 완화로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문턱을 낮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1단계로 현행 규제 체제에서 적합한 사업자 중 1∼2곳에 예비인가를 내주고 규제를 완화한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2단계로 일괄 신청을 받아 한번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은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해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의 지분한도를 50%까지 허용하고, 최저자본금도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낮췄으며 영업범위도 일반은행과 차등을 주지 않기로 해서다. 이는 대부분 그간 논의되거나 예상됐던 규제완화 수준의 최대치로 여겨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년 만에 국내 금융시장에 신규 은행 설립을 기대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라며 “단기적인 추진전략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조기출현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는 물론이고 웬만한 알짜 중소기업이라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을 정도로 문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향후 법 개정을 논의할 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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