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탐방] 아론비행선박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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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철홍
  • 승인 2015.06.25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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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를 나는 선박 상용화 ‘눈앞’
▲ 지난 1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2회 국제해양안전장비박람회에서 조현욱(맨 오른쪽) 아론 비행선박산업 대표가 정부 관계자들에게 위그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50m 나는 위그선 제작 세계최초·국내유일 업체
내년 상반기 포항∼울릉 10인승 여객수송용 투입

“조종사 양성 법적 미비점 보완·지자체 구매 필요”


아론 비행선박산업(주)은 수면 위 150m를 나는 배인 ‘위그선(WIG·수면비행선박)’을 제작하는 세계 최초, 국내 유일 업체다. 사천 용현면에 본사 및 제1공장이 있고, 부산 해운대에 연구소를 두고 있다.

위그선은 갈매기가 수면 위를 낮게 날 때 날갯짓 없이 미끄러지듯이 비행하는 원리로 비행기처럼 보이지만 선박으로 분류된다. 1990년대 후반 국제해사기구(IMO)가 바다에서 고도 150m 이하로 움직이는 운송수단을 선박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항공과 조선기술의 융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위그선은 항공기와 선박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다. 시속 180㎞ 이상으로 날 수 있어 비행기처럼 빠르지만 활주로 및 접안시설이 필요없다.

연료효율도 높은 편이다. 휘발유 200ℓ로 800㎞의 운항이 가능해 연료 소모량이 동급 선박이나 항공기의 30~50%에 불과하다. 위그선 한 척당 가격은 10억원에서 25억원이내로 선박보다 수익성이 5~10배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불린다.

아론산업이 독자적 기술로 만드는 위그선은 현재 양산 직전 단계이다. 공인선박검사기관인 KR(한국선급)로부터 안전성 입증을 받기 위한 마지막 절차를 진행중이다. 비행부문에서 시험 위그선 3대가 항공기에 준하는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현재 KR이 위그선 제조 부문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론산업은 내년 상반기 위그선 상용화를 목표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최근 포항~울릉 위그선 운항을 추진중인 (주)위그코리아로부터 3척을 수주받았다. 여객 수송용 10인승으로 제작되며 척 당 가격은 25억원이다. (주)위그코리아는 향후 45척을 순차적으로 발주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조현욱 아론산업 대표는 “내년 상반기 첫번째 위그선 납품을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납품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위그선이 상용화 여객선으로 운항되는 세계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포항~울릉 위그선 운항 성공을 자신했다. 그는 “아론의 위그선은 포항에서 1시간이면 울릉도에 도착할 뿐만 아니라 배멀미도 없다”며 “운임료는 15만원으로 여객선에 비해 2배 비싸지만 이동시간 4분의 1 단축, 일일 편도 7회 운항으로 인한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제 싹을 틔우고 있는 위그선 산업이 만개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매와 법적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 정부와 자치단체는 위그선 구매 실적이 전무하다. 정부 납품실적이 있어야 해외수출 마케팅에 유리하기 때문에 경쟁국인 중국에서는 지난해 위그선 수 십척을 정부에서 구매주는 것과 비교된다.

조 대표는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보면 ‘너희 나라에서도 안 사주는데 우리가 사주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다”면서 “해외에 수출하려면 국내 납품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이 “조종사 교육용이라도 위그선 구매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 수면위를 나는 아론산업의 위그선.


그는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해상구조 헬기, 어업지도선, 의료지원선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위그선을 한 대씩이라도 구매해준다면 해외수출이 더욱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상구조에서 있어 위그선은 구조헬기보다 가격이 10분의 1에 불과하고, 하기류·난기류로 인한 구조자 부상이 없는 등 비교우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위그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법적 미비점 보완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세계 최초로 150m를 나는 위그선이 만들어지다 보니 법 규정 적용이 애매해 위그선 운항 조종사 양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위그선 조종을 하면 불법이 돼 위그선 운항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다.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관이 필요한데 ‘누구에게 교관 자격증을 줄 것인가’를 놓고 해양수산부가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아론산업은 제작사에서 테스트를 위해 위그선을 60시간 이상 운항한 자를 교관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일 김영석 해수부 차관 주재로 열린 위그선 상용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아론산업은 이 같은 애로점을 해결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각 부서에 지시내렸다.

조 대표는 “위그선이라는 창조적 해상교통 수단이 만들어졌는데 기존 법과 제도에 막혀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세계 최초라는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 수면위를 나는 아론산업의 위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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