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이완구 불구속 기소
홍준표·이완구 불구속 기소
  • 김응삼
  • 승인 2015.07.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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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관련 남은 6명은 모두 불기소
검찰은 2일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 중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6명은 불기소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1억원을 홍 지사에게 건넨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홍 지사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수사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지난 4월 12일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지 82일 만이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2011년 6월에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2013년 4월에 3000만원을 성 전 회장에게 받고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리스트 속 남은 6명 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금품거래 의혹 시점이 2006년이어서 이미 공소시효를 완성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왔고, 남은 5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수사 과정에서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소환에 여러차례 불응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특별사면을 부탁하고 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하지만 검찰은 금품거래 시점이 공소시효를 완성했다고 판단하고 건평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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