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너머
[경일포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너머
  • 경남일보
  • 승인 2015.07.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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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술 (경남과기대 교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기존 법 조항에 대해 작년 10월 30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1에서 2:1 이하로 바꾸는 것으로 관련법을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6일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와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수정권한 배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의 발판이 마련됐다. 내년 20대 총선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되는 선거구획정위가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위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된 만큼 향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원 선거일 18개월 전부터 설치되고, 위원 구성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학계, 법조계, 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한 8인과,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지명한 1인으로 이루어진다. 선거구획정위는 5개월 간 선거구를 획정해 그 안을 국회의원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수정할 수 없지만, 획정기준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1회에 한해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획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의되고, 국회의원은 그 가부만 의결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이 국회의 정치적 개입을 배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거구획정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는 훌륭한 성과이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범위 2:1에 부합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의 비율이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 획정위원회의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관련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하한인구수 미달 선거구 24곳 중 17~18개에 적용될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이 가속화될 경우 농어촌지역 대표성 보완이라는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획정위는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의 두 가지 기준을 어떻게 조화롭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인구 기준 이외에도 행정구역, 교통, 생활권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수가 변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수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을 조정할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했다고 해서 획정안의 신뢰성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획정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하는 위원의 중립적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통계자료의 원활한 처리 및 운용을 위해 통계학자의 참여도 필요하다. 선거구획정위의 권한강화로 시작된 정치개혁이 제도적 실험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 성과로 결실을 맺기 위한 지혜가 발휘되길 소망한다.
윤창술 (경남과기대 교수) 경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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