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진주시의회 의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심현보 진주시의회 의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정희성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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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진주시의회 심현보(63) 의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본보 2월 4일 1면, 3월 16일, 6월 22일 4면 보도)

지난 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형사 1단독·김종헌 판사)에서 법원은 심현보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 의장의 아들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의원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자 않음은 물론 건설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아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진주시 면·동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에게 수의계약공사에 관한 업체배정을 요구해 다수의 수의계약공사를 배정받았고 그 과정에서 직무권한을 남용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등을 압박해 2년 6개월에 걸쳐 무려 43건이나 수의계약공사를 배정 받았고 그 금액이 8억원에 넘었다”며 “이 때문에 지역의 영세 건설업자들은 공정한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했다. 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 의원의 아들에게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년 6개월에 걸쳐 무려 50건 정도의 수의계약공사를 포함해 공사금액 합계액이 무려 90억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 의장과 변호인 측은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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