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홍준표·이완구 당원권 정지 결정
여, 홍준표·이완구 당원권 정지 결정
  • 김응삼
  • 승인 2015.07.06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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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 무죄로 확정때 까지
새누리당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확정했다.

이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홍 지사와 이 의원을 불구속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당 윤리위원회는 홍 지사와 이 의원에게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을 정지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당헌 및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당헌 제44조 제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탈당을 권유하게 된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 등에 대해서도 당원권을 정지시킨 바 있다.

홍 지사는 당원권이 정지되고 무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책임당원만 가능해 새누리당내에서 정치적 위상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홍 지사는 “참소(讒訴)를 밝히지 못하고 정치적 결정을 한 검찰의 수사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대선자금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억지로 만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정투쟁으로 진실을 밝히고 저의 무고함을 밝혀 실추된 제 명예를 되찾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홍 지사는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7월 1주차(6월 29일~7월 3일) 여야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0.6%p 하락한 3.4%로 7위에서 한 계단 내린 8위를 기록했다.

또 홍 지사가 2017년 12월 대권을 향해 뛰기 위해서는 늦어도 2017년 초까지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당원권한 정지 시한 해제 조건이 무죄로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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