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0년간 車 침수로 147억 피해
경남 10년간 車 침수로 147억 피해
  • 김영훈
  • 승인 2015.07.16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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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량 4100여대 달해…침수 우려지역 대피소 계획
최근 10년간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이 물에 잠겨 147억여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름철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차량 4131대가 침수돼 147억4500만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2년에는 차량 1042대가 침수돼 57억2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2011년에는 차량 324대(피해액 40억5300만)가 물에 잠겼다.

지난해에도 차량 667대가 침수돼 6억93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차량 침수는 소유자 개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고 복구될 때까지 기름유출과 교통혼잡 등 2차 피해를 유발한다. 또 침수차량이 중고시장에서 거래돼 안전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에 국가안전처는 도내의 주차장과 지하차도 등 주차 공간으로 이용되는 24곳(차량 3823대 수용 가능)을 차량 침수 우려지역으로 지정했다.

침수 우려지역으로는 창원 상복IC 등 6곳, 사천 곤양면 등 5곳, 양산 신평동 등 5곳, 밀양 삼문동 등 3곳이다. 이외에도 통영 동호동, 거제 고현동, 의령읍, 하동읍, 거창읍 등이 침수 우려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런 침수 우려지역의 차량침수 피해를 막기위해 지차체 및 단체에서는 침수 우려지역 인근 공공주차장과 운동장 등 26곳을 차량 대피장소(차량 6698대 수용 가능)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안전처는 방송·인터넷·전광판 등을 통해 대피·적치장소 안내, 침수피해 예방법 및 빗길 안전 운전요령 등에 대한 홍보·교육·캠페인을 전개 할 방침이다. 또 안전신고포털 ‘안전신문고’로 자동차 침수피해 위험요인 신고를 받아 우수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와 침수 유무를 분리해 기록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표> 침수차량 우려 지역 및 대피장소

 
행정구역 위치 유형 대피장소
창원시 상복IC 저지대 상복공원
내동 저지대 올림픽공원
월영동 해안가 합포도서관
월영동 해안가 공영주차장
양덕동 도심지 저지대 마산공설운동장
용원동 저지대 차량보관소
통영시
동호동 해안대로 남망산공원
이순신공원
시1청사
시2청사
사천시 곤양면 도심지 저지대 공터
동서금동7통 도심지 저지대 노산초등학교
벌리동 아파트단지 삼천포종합운동장
중앙시장 도심지 저지대 삼천포초등학교
삼천포천 하천도로 삼한노인대학
밀양시 삼문동 강변도로 KTX환승주차장
내이동 강변도로 KTX환승주차장
가곡동 강변도로 KTX환승주차장
거제시 고현동 해안가 고현초등학교
양산시 황산체육공원 강변공원 시도9호
신도시7호근린공원
복부동 도심지 저지대 양산고등학교
신평동 주태 밀집지 하북체육공원
용당리 낙동강 둔치 임시주차장
화제리 낙동강 둔치 공터
의령군 의령읍 강변 주차장 공설운동장
하동군 하동읍 도심지 저지대 군청
거창군 거창읍 강변도로 스포츠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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