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도 비상장 기업 인수 가능해진다
근로자도 비상장 기업 인수 가능해진다
  • 박성민 기자
  • 승인 2015.07.2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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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우리사주저축제도’…입법예고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비상장법인의 조합원이 회사에게 일정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를 되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가 도입된다.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사주 저축제도’가 도입되고 회사 등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 출연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은 내년 상반기(시행령은 내년 1월 중순)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우선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는 우리사주제도가 환금성이 큰 상장법인 위주로 도입·운영되고 있고,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법인은 도입이 매우 저조하고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환매수 제도가 임의제도여서 우리사주제도 도입 및 취득을 꺼리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가업상속 등을 통한 기업승계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활용해서 기업 인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및 차입과 관련된 우리사주 취득요건도 완화하기로 하였다.

‘우리사주 저축제도’는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합원이 1∼3년 이내에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적립하면 추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회사 등이 무상 출연하는 경우 전체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여 인센티브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에 기여하거나, 장기 근속 장려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게 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회사의 우리사주제 도입을 촉진하고,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통해 기업을 인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모델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우리사주제도가 창업기업의 우수인력 채용과 성과보상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활용되어 경제의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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