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고용노동지청(이하 진주지청)은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근로자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안전보건관리자인 경우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다.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진주지청은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해 제도 안내와 수요조사를 거쳐 적합 직종 희망사업체를 발굴하고 신청절차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지난 3월 시작했으나 신청 건수가 1건에 불과해 미흡한 실정이다. 진주지청은 7,8월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200여곳 사업장에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권병희 진주지청장은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일은 정규직이 하여야 생산성 향상과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고용관행이 정착되어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055-760-6521) 또는 진주고용센터(055-760-6792)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민기자 smworld17@gnnews.co.kr
지원 대상근로자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안전보건관리자인 경우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다.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진주지청은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해 제도 안내와 수요조사를 거쳐 적합 직종 희망사업체를 발굴하고 신청절차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지난 3월 시작했으나 신청 건수가 1건에 불과해 미흡한 실정이다. 진주지청은 7,8월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200여곳 사업장에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권병희 진주지청장은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일은 정규직이 하여야 생산성 향상과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고용관행이 정착되어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055-760-6521) 또는 진주고용센터(055-760-67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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