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인성교육진흥법과 시행령을 지켜보면서…
[경일시론] 인성교육진흥법과 시행령을 지켜보면서…
  • 경남일보
  • 승인 2015.07.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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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경상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부가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범사회적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 실질적인 인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을 지난 21일자로 발표했다. 이 시행령은 인성교육을 국가책무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인성교육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2015년 1월 20일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 토론회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첫째로, 교육부장관은 장기적인 틀에서 국가 인성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범사회적인 인성교육 정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에는 인성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학교·가정·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부의 종합계획을 토대로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은 개시 전년도 9월까지 수립해야 하고, 시행계획은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단, 금년도 종합계획은 11월까지 수립해야 하고, 시도별 시행계획은 내년 1월까지 수립해야 한다.

두 번째, 국가 인성교육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위원은 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의 차관들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성교육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인성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설정, 종합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세 번째, 인성교육 관련 교원연수를 연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현행 연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연수, 학교장이 연수기관장에 신청해 승인받아 시행하는 직무연수와 더불어 학교장이 학교교육 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는 연수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네 번째,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참여하는 시·도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다섯 번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성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부실 양성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해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인성교육의 평가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인성교육 지원사업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사항은 인성중심 사회구현을 위한 교육지원체제의 기반 마련이 얼마나 가능할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의 유기적 협력체제는 어느 정도나 구축이 될지, 교원들의 인성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방법의 다양화가 현장교원들에게 부담만 주지 않을지,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관리 지도 및 점검은 어느 정도 가능할지, 위법광고 및 허위과장 광고 등에 얼마나 대처할 수 있을지, 국가나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지 등이 심히 걱정된다. 금년 11월까지 수립될 교육부의 종합계획과 내년 1월까지 수립될 시·도 교육청의 시행계획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 받을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경상대 교육학과 교수) 경일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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