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제도를 잘 활용하자”
“각종 제도를 잘 활용하자”
  • 김영훈
  • 승인 2015.07.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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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기자
김영훈기자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벌금 낼 돈이 없어 사회봉사로 벌금을 내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2년 230건이었던 벌금 미납 사회봉사 신청건수가 지난해에는 45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벌금 미납 사회봉사 신청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당수는 여전히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 법적 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임에도 정작 본인들은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해 교도소에 갈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제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 중 저소득층을 위해 노역장 유치 대신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해 집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는 징역이나 금고에 비해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소외계층이 벌금 미납으로 또 다른 굴레를 얻게 되는 구조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2009년 ‘벌금 미납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도입됐다.

1일 노역유치 환산금은 10만원으로 노인용양원 등 보호관찰소의 협력기관에서 봉사를 하면 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먹고살기 바빠 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장발장은행’이 설립됐다. ‘장발장은행’은 벌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심사를 거쳐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담보 없이 빌려준다.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이 이런 다양한 제도를 정확히 알고 이용해 돈이 없어 서러움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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