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지키지 않는 학원 통학버스
안전의무 지키지 않는 학원 통학버스
  • 김영훈
  • 승인 2015.07.28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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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체육시설 신고율 60% 그쳐…‘세림이法’ 오늘부터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와 관련해 29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가지만 단속 하루를 앞두고 도내 학원과 체육시설 통학차량 신고율은 60%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는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 3세)양 사고를 계기로 제도화된 ‘세림이법’에 따른 조치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등은 차량을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안전발판과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한 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된다.

하지만 28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경찰에 신고된 학원과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율은 각각 61.4%와 60.4%로 집계됐다.

학원과 체육시설 총 통학차량 2402대 중 936대의 차량이 보험가입 여부, 운행지역 및 횟수 등을 담은 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은 채 아동을 태우고 있는 셈이다.

반면 초등·특수학교와 어린이집은 각각 97.1%와 94.9%의 신고율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차량 구조변경에 있어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 시설 설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학원관계자는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차량에 안전 시설을 갖추는 것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200~300만원 정도의 돈이 든다. 학원 형편상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9일부터 미신고된 통학버스에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을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기존 법령을 적용해 단속하는 것이 법적 안전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직접 소유가 아닌 공동 소유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쓸 수 있게 했고 차량의 연식을 기존 9년 이내에서 11년 이내로 연장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통학버스 신고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통학차량 구조변경이 영세한 학원에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많은 학원들이 차량 구조변경을 신청하고 있다”며 “유예기간 동안 구조변경을 마치고 신고 의무를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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